취약계층을 위한 후생 복지 및 법률지원 사업[기부금조성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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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사업 내용 :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, 獎學金, 주거환경 개선, 법률상담 등 지원사업
가. 일 정 : 2019. 01. 01 ~ 2023. 12. 31 (연속 시행)
나. 대 상 : 취약계층 (사회적 약자, 公義死傷者 가족 등)
다. 사업 목표
⓵ 의료비 및 장학금 지원
= 저소득가정 및 화재피해 가정 등 사회적으로 공감이 가는 어려운 일을 당한 취약계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, 그 가족에게 장학금 지원
⓶ 주거환경 복구 및 법률상담
= 탈북민, 외국인 근로자 및 국내 이주자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및 사회적으로 國內法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게 법률상담을 통하여 한국 사회 적응력을 높이고 동질성 회복을 위한 자금 지원
라. 시행방법 : 어려운 환경에 처하여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대상을 선별하여 시의적절하게 지원
마. 필요예산 : ______________원 (기부금에서 지급)
⓵ 인건비 : 자체 수익금에서 지급
⓶ 운영비 : 기부금에서 지급
③ 의료비 및 장학금 : 기부금에서 지급
④ 주거환경 및 법률상담 : 기부금에서 지급
⑤ 홍보비 : 기부금에서 지급
⑥ 기 타 : 부족 예산은 자체 수익금에서 지원
바. 향후 대책 : 사건·사고로 인하여 災害를 입는 人災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 캠페인 및 순회 교육 시행
가. 일 정 : 2019. 01. 01 ~ 2023. 12. 31 (연속 시행)
나. 대 상 : 취약계층 (사회적 약자, 公義死傷者 가족 등)
다. 사업 목표
⓵ 의료비 및 장학금 지원
= 저소득가정 및 화재피해 가정 등 사회적으로 공감이 가는 어려운 일을 당한 취약계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, 그 가족에게 장학금 지원
⓶ 주거환경 복구 및 법률상담
= 탈북민, 외국인 근로자 및 국내 이주자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및 사회적으로 國內法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게 법률상담을 통하여 한국 사회 적응력을 높이고 동질성 회복을 위한 자금 지원
라. 시행방법 : 어려운 환경에 처하여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대상을 선별하여 시의적절하게 지원
마. 필요예산 : ______________원 (기부금에서 지급)
⓵ 인건비 : 자체 수익금에서 지급
⓶ 운영비 : 기부금에서 지급
③ 의료비 및 장학금 : 기부금에서 지급
④ 주거환경 및 법률상담 : 기부금에서 지급
⑤ 홍보비 : 기부금에서 지급
⑥ 기 타 : 부족 예산은 자체 수익금에서 지원
바. 향후 대책 : 사건·사고로 인하여 災害를 입는 人災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 캠페인 및 순회 교육 시행